추석 직전 의무휴업일 추석 당일 9월 13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추석 연휴 직전 주말 의무휴업일을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추석 연휴 직전 주말은 대목인데, 올해는 추석 전주 일요일(9월 8일)이 의무휴업일이어서 적잖은 매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형마트 3사에 앞서 이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월 2회)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 올해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대목인 추석 전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 등은 다음 달 8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추석 전주는 마트에는 매출을 상승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날이다. 이런날 의무 휴업은 변경 해야 한다"며 "휴업을 하게 된다면 마트 관계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불편할 것" 이라고 전했다. 
 
27일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103개만 각 지자체와 의무휴업일 변경에 합의해 추석 직전에 영업하는 대신 추석 당일에 문을 닫기로 했다. 하지만 점포 수가 많은 서울과 부산 등은 의무휴업일 변경 불가를 통보해 매출 타격과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전체 점포의 절반가량은 추석 직전 일요일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절 연휴를 앞둔 대형마트의 대규모 휴업은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추석 전날인 9월23일(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되면서 전국 대형마트의 절반 이상(277개)이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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