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인보사’ 중요한 사항 허위사실 기재 상장폐지 결정
코오롱티슈진 "미국 FDA에 인보사 임상 관련 자료 제출"

코오롱티슈진 미국 FDA에 인보사 임상 관련 자료 제출하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코오룡티슈진 상장폐지 결정을 공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6일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상장폐지 결정을 공시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15년 5월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 임상 3상 시험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코오롱티슈진은 임상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7월에 재개했다. 그러나 2017년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임상 3상 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허위 기재 했다. 진행 중이 아닌 임상으로 상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식약처가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 ▲국내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점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점을 근거로 인보사 허가취소 방침을 내린것이 이번 상장폐지 결정의 주요 원인이 됐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에 대한 회사 측의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상장폐지 여부 결정까지 1년 이내의 개선 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서 인보사가 시판 전 임상단계에 머물러 있어 바뀐 성분(신장세포)으로 임상을 마쳐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 2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임상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남아 있는 절차를 통해 상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미국에서의 임상 재개에 힘쓸 것이다. FDA의 결정 또는 회신에 따라 주주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알리겠다"고 밝혔다.

◇시가총액 4896억 휴지 될 위기…주주공동소송 규모 확장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지 약 1년 반만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되면서 시가총액 4896억원이 휴지조각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말 기준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9445명으로 지분율은 36.66%다. 소액주주들의 보유금액은 약 18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소액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이 지난 2017년 3월 인보사 주성분 중 연골세포가 실제로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293유래세포)라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그동안 은폐해왔다는 의혹을 품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인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원고 2천900명에 730억원이다.지난 26일 상장폐지 결정이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는 소액주주들도 추가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소액주주를 대신해 한누리와 제일합동법률사무소가 추가 원고를 모집 중이다. 법률법인 오킴스도 투약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법조계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에 이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후 공동소송을 준비했던 로펌(법무법인)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당시 공모가 거의 두 배에서 조성된 시초가 가격(5만2000원)을 형성하며 주식시장에 화려하게 입성했으나 2017년 12월 일본 제약사인 미츠비시타나베제약으로부터 기술수출계약 취소에 이어 소송전까지 휘말리면서 첫 번째 시련을 맞았다.

지난 4월에 인보사 파문 이후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4만원에서 현재 8000원까지 폭락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번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코오롱 티슈진을 상대로 허위 공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주주들의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고, 코오롱 티슈진 주식의 가치는 제로에 수렴해 주주들의 손해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킴스는 "인보사케이주의 성분변경사실과 고의적 은폐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환자들과 피해주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배상으로 제약기업으로서 일말의 양심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케이주의 성분변경 사실 은폐여부와 관련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