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 보호 주제 정책심포지움 개최
서희석 교수, 법학의 관점에서 본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주제 발제
서 교수 "공인인증서 분실시 대면 발급 필요" 주장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한 정책심포지움이 개최됐다.(사진=소비자경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한 정책심포지움이 개최됐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한 정책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정순섭 회장을 비롯해 나종연 교수, 서희석 교수, 성영애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개회사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소비자학의 관점에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법학의 관점에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는 법학의 관점에서 본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전자거래의 기술적 특징으로는 정보의 송수신에 의한 거래, 기계조작에 의한 거래, 시스템거래(비대면거래)라는 특징이 있다. 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으로 법제 정비가 되어 있다.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착오와 사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착오이체 등의 착오의 문제와 사기의 문제로 나누어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착오자 구제에 대한 사법적 규제와 자율적 구제와 더불어 시스템적 구제방안도 설명했다.

또, 새로운 기술 출현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는데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계좌 개설시 본인 확인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 대응 문제와 계좌개설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있다고 봤다.

서 교수는 “비대면 계좌개설 부분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기술적인 완벽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의 목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대상이면서 재산성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는 법적 규제의 공백과 거래소를 둘러싼 피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희석 교수는 “암호화폐는 대규모 재산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이라며 “주의의무를 더 높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문제로는 편리성과 안전성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공인인증서의 비대면 발급에 대해 분실, 포맷 등 이유로 재발급시에도 이를 유지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비대면 거래에서 의사표시가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서희석 교수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시에 대면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는 재발급과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잃어버렸을 때나 컴퓨터 포맷했을 때 등에는 (재발급시) 대면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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