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LG생활건강이 17일 "지난 5일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 불공정행위를 해 신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인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금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쿠팡은 LG생활건강으로부터 직접 주문한 상품을 직매입 거래인데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종결했다.

또, 상품의 판매가 부진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손해에 대한 보전을 거론하고, 나아가 공급단가 인하까지 요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전자상거래업체와의 거래 해지를 암묵적으로 유도하기도 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우리 제품을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 얼마에 납품했는지 물으며 경영 정보까지 요구했다"면서 "이러한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해 신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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