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카타르 바르잔 가스컴퍼니 제기…ICC) 중재판정부 1년여만 합의 종결
2011년 1월 플랫폼 파이프라인 등 설치…8억6천만 달러 규모 공사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전경이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전경이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수진 기자]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바르잔 가스컴퍼니가 제기한 하자보수 국제분쟁을 중재 1년여 만에 합의 종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양사 간 하자보수 중재 종료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이 2015년 완공한 천연가스 채굴 해양시설에 대해 80억4천만 달러(약 9조원) 규모의 하자보수 중재를 ICC에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 천연가스 채굴을 위해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파이프라인 등을 설치하고 제작했다. 8억6천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이 회사로부터 수주해서 2015년 4월 완공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합의 금액은 이미 쌓아놓은 손실충당금 2억2100만 달러(약 2600억원) 수준에서 정리돼 추가적인 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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