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 오경임 팀장

[소비자경제신문 기고] 일부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여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대표 가전제품인 에어컨은 한 여름이 되면 서비스 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폭염으로 인한 화재 발생의 우려도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16건이으로, 2016년 210건에서 2018년 37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기적으로는 피해구제 신청의 61.9%(567건)가 6~8월에 집중되어, 에어컨 구매와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통상 접수 후 3~4일 이내에 설치·수리되던 에어컨 관련 서비스가 여름철 성수기에는 3주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A/S 불만 등 ‘설치 및 A/S’ 관련이 612건(66.8%)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169건(18.4%), ‘계약’ 관련 88건(9.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자상거래로 에어컨을 구입할 경우 명확하지 않는 계약조건에 의해 설치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구입 전에 판매자에게 정확한 견적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에어컨 소비자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하여 제조업체들에게 성수기 에어컨 사전점검서비스 강화 및 충분한 A/S인력 확보를 요청했고, 전자상거래 등 유통 업체들에게는 설치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설치업자 및 설치비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에어컨의 열악한 설치 및 사용 환경, 제품의 노후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5월 30일까지‘에어컨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제조업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조업체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에어컨의 정상 작동 여부, 주변환경, 내·외부 주요 부품과 배선 등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엔지니어를 통해 에어컨을 설치하고, 설치기사 정보를 확인한 후 충분한 상의를 통해 설치 위치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안전한 에어컨 설치 및 사용을 위해 전원선은 이음부가 없는 단일 전선으로 설치하고, 실외기를 벽체와 최소 10cm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실외기 주변을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환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무더위 속 에어컨 설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에어컨 사전 점검으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맞이하자.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 오경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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