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부실한 설명…민원 제기 우려
금융당국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 꼼꼼히 살펴야"

연합뉴스 사진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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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치매유병율 증가로 치매와 관련된 보험 출시와 판매가 늘면서 불완전판매 등 민원 분쟁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최근 치매보험시장의 이슈와 과제’ 리포트에서는 치매보험 판매가 증가됨에 따라가입 연령층인 40~60세의 발병률이 급증하는 20~30년 후 보험금 청구가 증가하고 약관 모호 및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관련 민원 분쟁 유발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치매유병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보험사는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그로 인해 전체 치매보험 시장은 2018년 초회보험료 기준 약 233억원으로 2017년 약 67억 대비 3.5배로 크게 증가했다. 판매 건수 역시 약 29만 건에서 55만 건으로 증가 절반 가량 늘었다.

치매보험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증가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시 민원 및 분쟁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판매자의 부실한 설명으로 가입자가 치매보험의 보장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보험협회는 치매 진단시 뇌영상검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안내 자료에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안내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경증치매의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높고, 보험사간 중복 가입이 가능해 도덕적 해이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는 치매보험에 대한 전체 보장한도를 최대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내부 보험계약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대응하고 있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보험약관상 민원이나 분쟁 요소는 없는지, 경증치매의 보장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보험업계의 면밀한 검토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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