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계약 맺고 공사 관련 발생 돌관작업 등 모두 부담

[소비자경제신문 임준혁 기자]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건설사 동일스위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건설업체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과 원흥동 3개 아파트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스위트는 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협력사들을 상대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 계약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회사는 다시 공사현장별로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해 3개 공사를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줬다.

현행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동일스위트의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작업(휴일·야간작업) 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도 않았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 유력 건설사 동일의 대표이사 아들이 대표로 있는 동일의 계열사다. 동일은 과거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깎은 행위로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동일스위트에 부당하게 깎은 대금 14억51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도록 지급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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