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15→7%
정부, 주유소 판매가격 일일 모니터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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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휘발유 등 기름값이 7일부터 오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의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1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을 절반 정도로 줄인데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날 예정이다. 이 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하락하고, 소비(-0.81%)·투자(-7.56%) 등에도 악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특정 상품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을 예상해 상품을 한꺼번에 많이 사두고 되도록 팔지 않으려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경유·LPG 반출량을 제한해 왔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류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한 업체에 과다하게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부와 각 시·도는 또 11월 30일까지 매점매석·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향후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업계와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매일 가격을 살피기로 했다.
 
우선 정유업계, 석유·주유소·유통 관련 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자영알뜰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는 한국석유공사,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를 활성화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1차 환원일인 7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면서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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