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발표
CEO 금융소비자 보호협의회 맡으면 인식 개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협의회를 CEO가 의장을 맡기로 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협의회를 CEO가 의장을 맡기로 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소비자경제신문 이수진 기자]  금융사 편의적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관행이 개선된다. 소비자가 이름, 휴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금융상품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사 CEO가 사내 소비자 보호 제도관리, 민원처리 등을 총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협의회의장(현재 CCO)을 함께 맡도록 올해 안에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청사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소비자.금융회사.금융당국.보호인프라 4대 분야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소비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후 금융사, 관련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 생방송 금융광고 원칙적 금지

앞으로 금융사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험금이나 대출한도 등을 단순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을 요구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화면과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화면을 분리하고,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일.월.연 단위로 명확히 하도록 개선 지도를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화면도 부동의를 기본 설정값으로 해야 한다.

홈쇼핑 등을 통한 생방송 TV 금융광고가 사라진다. 생방송 금융광고는 사전관리가 어려워 현장에서 허위.과장광고가 발생할 수 있고, 사후교정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편적이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은 생방송으로 광고할 수 있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보다 상품 판매 등 영업 실적 달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금융사의 직원 실적 평가 때 소비자 보호 업무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에도 못 미친다.

금융 당국은 매출 확대 등 과도한 성과 중심 평가 시스템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 CEO가 CCO 겸직해 소비자 보호 관심 가져야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금융 소비자 간담회에서 은행.보험.증권 3개 금융 권역 16개 회사의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현황을 최초로 공개했다.

KPI는 금융회사가 영업 지점과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인사 평가나 성과급과 직결되는 만큼 은행원 등 금융사 직원도 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영업실적 배점 60점, 고객 수익률 배점 2점, 소비자 보호 미흡시 최대 5점을 감점해 다른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비중을 뒀다. 반면 우리은행은 각각 91점, 2점, -2점으로 영업 실적에 치중된 평가 기준을 반영해 왔다.

은행원이 승진하거나 성과급을 많이 받으려면 소비자 보호보다 금융 상품 판매 등 실적 달성에 힘 쏟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조이다.

금융사 CEO가 소비자 보호총괄책임자(CCO)를 겸직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사 CEO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여된 역할이 거의 없어 관심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때 KPI 중 소비자 관련 항목 비중과 구성 등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에 1~5%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KPI는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해야하는 성과지표로, 이를 기반으로 직원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급도 연계한다.

금융위 소비자과 관계자는 "소비자 금융협의회는 CEO가 의장이 되면 회사가 전체적으로 촉각을 세우게 되고 인식이나 의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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