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 개시
기존 1588 등 통신요금 고객 부담 개선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 안내문.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 안내문.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이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오는 19일부터 14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 : 6자리) 서비스를 개시한다.

기존 15, 16, 18로 시작하는 대표번호(예시: 1588-1588, 8자리)는 발신자(고객)가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기업에 상담을 하거나 AS를 받기 위해 전화하는 경우에도 통신요금은 고객이 부담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 기업이 원하는 경우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새로운 6자리 대표번호를 만들었다.

통신사업자는 그간 통신사업자의 전산 개발, 기업들에게 정부명의 번호사용 협조 공문 발송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통신사업자는 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의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14◌◌◌◌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4월초부터 예약을 받고 있다.

고객은 오는 19일부터 해당 번호로 전화 시 통화료를 내지 않게 된다.

고객이 무료 대표번호(14◌◌◌◌ : 6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대표번호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무료 대표번호 신설로 고객들의 통화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며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