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소위원회 열고 법안 심의 돌입
핵심쟁점 여야 이견 여전히 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4월 임시국회가 8일 문을 열었지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해 불발될 우려가 나온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은 재계 및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로, 노사교섭을 통한 새해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춘계투쟁과 맞물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 기간이 지난 달 종료되면서 이달부터는 직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서 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여)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야) 1년을 주장하고 있다.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도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입법으로 거론돼 논의가 더욱 복잡해졌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두고는 한국당이 주휴수당 산입과 업종·지역별 차등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의 임명을 강행, 임시 국회 전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국당은 박·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국회 협조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황교안 대표는 SNS를 통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후보자들을 함부로 추천하고 검증에 실패한 참모진에 대해서는 책임도 묻지 않는다"며 "수치를 수치로 모르면 국민이 대통령을 수치로 여긴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소집에도 불참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정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4당의 소집 요구로 열렸다. 최악의 경우 한국당이 임시국회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보선 후폭풍이 강해 패스트트랙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며 "민생법안 처리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