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지지 않는 서비스 수두룩
사업자 서비스면책조항' 가장 많아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해외여행용 포켓 와이파이 업체의 이용약관이 불공정 조항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8일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업체 중 약관 파악이 가능한 10개 포켓 와이파이 업체를 상대로 약관을 자체 조사한 결과 총 37건의 불공정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업체의 약관을 검토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반 사항 총 37건 가운데 '서비스 면책 조항'이 13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약관규제법은 타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수 업체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상품, 정보, 광고 등 내용은 물론 서비스 중단 등과 관련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부당면책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약관 내 불공정조항으로는 '포괄적 계약해지'가 12건, '부당한 책임 전가', '과도한 지연손해금 부과', '불명확한 개인정보'가 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포괄적 계약해지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은 "계약의 해지 등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며 "하지만 포켓 와이파이 업체의 약관 조항은 이용계약 해지나 서비스 이용제한 등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불공정한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