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위반 주장…한유총, 개학연기 하루만에 철회

정치하는엄마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br>
정치하는엄마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18년 11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아동인권에 대해 부디 먼저 새기시라. 그리고 유아교육을 제대로 배우시라”

정치하는 엄마들이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는 원아 현원이 200명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한유총은 공개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고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고 질타했다. 

또 “(집회에) 불참한 수만큼 벌금을 걷겠다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난달 25일 집회에 교사를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하는 엄마들에 따르면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또 유치원은 학사일정을 연간 단위로 세우기 때문에 개학일을 늦추면 반드시 자문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한유총이 무단 휴업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유총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가 밝혀졌으나 정부의 입법개선 방침에 지원금 확대와 사유재산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등 주객이 전도된 대응을 일삼아 왔다”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아이들의 교육과 등원을 볼모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집단 휴·폐업을 예정하고 철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범죄”라고도 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21일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이하 ‘에듀파인’) 의무 사용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교육부 방침을 거부하고 '개학연기 에 돌입했으나 하루만에 철회했다.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소속 유치원들에게 "자체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개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당할 위기에 처한 데다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들의 개학연기 참여율도 저조했다.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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