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솜방망이 처벌 사고 전문기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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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박소희 기자]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 전문기업을 양성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 대전사업장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지난 5년간 감독·점검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범죄 가중처벌을 규정해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화 사업장에 대해 여수 11회, 대전 10회, 보은 7회에 걸쳐 각종 점검과 사업장 감독을 진행했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같은 기간 매해 정기 감독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특별감독을 제외하고 지난 5년간 한화 여수사업장은 기소의견 송치 7건을 포함해 시정명령 14건, 부분작업중지 3건, 과태료 최소 10만원, 최대 645만원 등 총 1136만원에 그쳤다. 또 대전사업장은 시정명령 단 30건, 보은사업장은 시정명령 18건, 과태료 545만원에 그쳤다.

정기감독 결과에 따른 처벌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형식적인 점검을 실시했다는 이 이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뿐이 아니다. 이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3년 사고 한번으로 5명이 '전로 내 아르곤가스에 의한 질식사망'했고, 2015년 이후 매해 협착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특별감독 한번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오너나 임원이 자사 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안전을 강조하며 철저히 사전 점검하는데,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의 생명도 소중하다"면서 "매해 2천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016년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이 21조4천억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처벌을 규정한 故 노회찬 의원님 법안(법사위)과 산업안전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심상정 의원 법안(환노위)을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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