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국가 금융 안정 위해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상향 조정해야"
금융권 보험료율 부담 증가에 반발 클 것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상회하면서 까지 저축은행에 저축하는 이유는 저축은행들이 그나마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예금보험공사)
(출처=예금보험공사)

[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의 한도가 상향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은 27일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검토해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해당 예금자의 예금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금융의 안정과 나라 전체의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가 반영된 예금보험금 지급한도가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이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 5천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적 안정장치다. 

그런데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했던 2001년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넘게 증가했음에도 보호한도가 18년째 그대로인 건 문제라는 지적이 일어왔다. 보호되는 예금 비중 역시 2001년엔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2%였지만 2017년 25.9%로 감소했다. 

예금보험공사가 2016년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당시 연구 자료를 통해 은행 예금의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보호비중은 2001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약 35.3%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예보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늘릴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은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소재로 떠올랐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논의에 불을 붙였고, 지난 2016년 국감때는 곽범국 전 예보 사장이 “예금보호한도를 비롯해 예금자보호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법안 발의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5000만원 한도인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16년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예금보호한도가 상향 조정이 현실화되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예금보호한도 확대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 부담이 커지는 탓에 해당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거론된 예금보험 한도의 적절성과 관련해 “그 사이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는 공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리면 예금 보험료를 그만큼 더 부담해야 하고, 자금 이동도 상당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친바 있다. 

소비자ㆍ시민단체들도 예금보험금 한도 상향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찬성한다. 특히 저축은행을 비롯 제3금융권의 부실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 뿐 아니라 공공성 강화 부분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비교적 재무건전성이 탄탄한 시중은행들이 부도의 위험이 적은데도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에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기관의 재무 부실 위험은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많이 향상됐다”며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더라도 지금보다는 비용을 줄이면서 업권별로 기금화해 관리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느냐”며 “비교적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의 경우 그에 맞는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