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최 위원장 노동이사제 의미 이해 못해”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노조가 사외이사에 노조 출신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의원을 추천하면서 사측과 진통을 겪고 있다.(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IBK기업은행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25일 “이달 15일부터 22일 금융노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내부적 검토를 거쳐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창완 위원은 경남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을 거쳐 정의당 중소상공인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외부자문 TF인 금융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과 정릉신용협동조합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노동과 경제 분야에 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탁월한 활동 경력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7년 12월 발간된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 위원으로 참여해 금융공공기관에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을 만큼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다. 최근 이를 추진했던 KB금융그룹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노조)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이 자초되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은행은 IBK기업은행 하나뿐이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의 이날 전무이사에게 의견을 전달했고 내부적으로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전달받아다”면서 “정관에 따라 은행장이 금융위에 추천 인사를 제정해 금융위가 임면을 결정하면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은행장이 제청을 해 줄지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진을 통해 내용 전달이 어렵다면 금융위에 직접 들어가서 추천인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노조측은 은행장의 제청하고 금융위가 임명하면 된다는 주장이지만 사측은 "기업은행은 이사의 임면,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중소기업은행법 정관 등을 따르도록 되어있어 관련 법률 등의 정비가 선행돼야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조가 넘어야 할 산은 제도적 검토와 경영진 뿐만이 아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노동이사제 도입취지는 경영진이나 대주주 전횡 방지와 근로자 권익보호 두가지"라고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타 산업부문에 앞서 금융부문에서 (노동이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해 험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근로자추천이사제든 노동이사제든 취지가 대주주 전횡 방지와 근로자 권익보호 측면이라는 생각자체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금융노조는 “노동이사제는 단순히 대주주 전횡 방지 등의 특정한 사안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동이사제에 대한 악의적 왜곡 말고 소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에게 기업은행지부가 추진 중인 노동자 추천 이사제와 관련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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