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5만대의 차주들이 조기 폐차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조례 시행을 15일 발표한데 이어, 정부가 6월부터는 이를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전국 245만대의 차주들이 조기 폐차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조례 시행을 15일 발표한데 이어, 정부가 6월부터는 이를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제한되는 운행 차량은 40만대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장애인차량과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됐다. 2.5t 미만 차량도 유예됐다.

다만, 6월부터는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두 단속 대상으로, 245만대 수준이다. 장애인차량과 2.5t 미만 차량도 DPF를 부착하면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에도 운행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특별법을 따르지 않아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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