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사 유도해 소비자 안전 확보 계획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이 생산·유통하는 성인용 의류, 가방, 구두, 장신구 등에 인체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 비용을 100%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최빛나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이 생산·유통하는 성인용 의류, 가방, 구두, 장신구 등에 인체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 비용을 100%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다. 기존엔 검사비용의 75%만 지원하던 것을 100%(서울시 6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은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해야 하는 검사다.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은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주기가 짧아 생산자들이 매회 발생하는 검사비용(9만~100만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는 100% 지원을 통해 빠짐없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유도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천기저귀·턱받이 등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과 봉제인형에 대한 안전검사비용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을 시작한다. 검사비의 80%가 지원된다. 또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아동영 섬유·가죽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는 기존 75%에서 80%로 지원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벼룩시장, 골목시장, 야외행사장 등에서 안전검사 없이 판매되고 있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작품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소상공인(동대문 및 남대문시장, 성수동 수제화, 동대문신발상가, 핸드메이드 작가 등)과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2월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검사비 지원은 지난 2016년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지정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력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것에 한해 검사비가 지원된다.

안전검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소재 소상공인은 해당 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에 의뢰하면 된다. 서울소재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서울시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번 서울시의 비용지원 확대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의 제품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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