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대출 내놔…저신용자·성실 상환자에 최대 2% 금리 우대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소비자경제=임선영 기자] 우리은행이 창립 120주년을 맞아 ‘새희망홀씨대출’를 선보이고, 성실상환자에 대해 금리를 우대한다.

우리은행은 서민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를 최대 2%포인트 우대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금리우대 대상은 올해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가운데 6개월 동안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고객이다. 우대 폭은 6개월 간 최저 0.25%포인트에서 최고 0.50%포인트이다.

이를 감안하면 성실 상환자는 대출기간 최대 2.0%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내부등급에 따라 저신용자에게도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기존에 내부등급과 관계없이 6개월마다 0.25%포인트씩 적용되던 우대 금리를 10등급은 0.50%포인트, 7~9등급은 0.40%포인트, 4~6등급은 0.30%포인트로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새희망홀씨대출’은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상품으로, 대출대상은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외부신용등급 6~10등급 이하의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며, 우대 금리는 최대 연 1%포인트이고, 금리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최저 3.95%, 최고 9.95%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립 120주년과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맞아 저신용자와 성실상환자를 위한 특별 금리 우대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서민금융상품을 7천억원이상 지원해 ‘더 큰 금융’을 통한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