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현장설명회'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제1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현장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이달부터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취지로 작년 12월 31일 공포돼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말한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공고에 따라 핀테크기업이 신청 시 민간위원 외에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혁신금융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핀테크 지원센터)의 장 등으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또 혁신금융서비스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위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또 금융혁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위에 사유와 증빙자료, 손해배상계획서 등도 제출토록 했다.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알릴 의무도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은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출연금·보조금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하위 규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시행 이전인 이달부터 핀테크기업이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혁신금융심사위도 3월말께 미리 구성해 운영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과 그림자 규제 등 낡은 규제 정비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참여 기업에 40억 원을 직접 지원하는 등 올해 핀테크 예산(79억원)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신기술 활용을 통해 지급결제 분야에서 혁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P2P 대출은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핀테크와 금융회사, 전문가 등이 상시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5월에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를 열어 핀테크 산업을 홍보히는 것 외에도 올해 1분기 중으로 국내 핀테크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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