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위 공식 블로그)
(사진=공정위 공식 블로그)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외국계 사료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가 대리점을 폐업으로 내몬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카길애그리퓨리나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조치를 받은 업체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길애그리퓨리나'의 자회사다.

이 업체는 지난 2007년 11월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와 카길코리아가 합병하면서 사료 제조·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전자공시시스템상 2015년 매출액은 8471억6100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카길애그리퓨리나는 2014년 11월 13일 10년간 거래를 유지해오던 A대리점에 2014년 11월 13일 내용증명을 보내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A대리점이 카길애그리퓨리나의 서면동의 없이 경쟁사 제품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는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가 카길코리아를 합병하기 전 체결된 계약 내용이었다. 아울러 계약해지 직전 경쟁사 제품은 17.55톤의 일부만 판매하는 등 극히 소량인 거래한 물량의 0.12%에 불과했다.

2014년 2월에도 충청권 사업소인 B대리점과도 약 9∼10개월간 거래를 유지하다 11월경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B대리점과의 대리점 계약은 구두로 이뤄졌다.

B대리점과의 계약 해지 사유도 경쟁사 제품 취급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인TMR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B대리점은 계약기간동안 경쟁사 제품의 취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명인TMR 설립도 카킬과의 계약 체결 전인 2013년 9월부터였다.

당시 명인TMR의 사내이사로 등재됐으나 사업자등록만 있을 뿐, 사실상 영업활동이 없는 폐업 회사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계약해지가 본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일관성 없이 차별적으로 행사됐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거래 조건이 대리점의 영업상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배합사료 시장 규모는 2013년 생산량 기준 약 1893만6000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0년 기준 국내 배합사료 제조업체는 69개로 농협 사료와 민간업체 사료로 구분된다. 농협 사료는 약 621만4000톤(32.8%), 민간업체 사료는 1272만2000톤(6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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