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특혜 재취업'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구속(CG=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퇴직자 재취업 특혜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의 1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의 결심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에 연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간부로 재직 중에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올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에 이러한 강요와 압력에 못이겨 기업 16곳이 4급 이상의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정위 간부들은 재취업 후 실질적인 역할 없이 임원 대우를 받으며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지원과장과 부위원장 등이 기업 고위 관계자를 만나 직접 채용을 요구했고, 채용 시기·기간·급여·처우 등도 사실상 직접 결정하며 마치 기업을 유관기관처럼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위원장 등은 퇴직자 재취업 특혜에 관여하는 관행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기업을 압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정재찬 전 위원장은 "희귀한 뇌 병변으로 '머릿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호소했고,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노모가 있고 고3이 되는 딸이 있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법원은 24일 이들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앞서 13일에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됐다"는 보석 청구도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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