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사업자가 일정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내는 현행 납부방식은 탈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특히 유흥주점업에서 체납률이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내달부터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약 4%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해 체납을 차단키로 했다. 아예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떼어내고 판매대금을 돌려주도록 하겠다는 것. 

국세청은 부가세 대리납부의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의 60%로 가정해 비율(약 4%)를 정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술을 마시고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가치세 1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에게 110만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카드사는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 중 약 4%를 차감한 금액만 입금된다. 예를들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110만원)의 4/110에 해당하는 4만원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고 나머지 106만 원을 사업자에게 입금해주는 식이다. 

부가세 신고 시 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공제해 정산한다. 카드사가 대리 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카드사는 원천징수한 부가세를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11월 기준 대리납부 대상자 수는 약 3만5000명이다. 클럽·나이트클럽은 대상이며 호프전문점·소주방 등은 대상서 빠진다. 

앞서 국세청은 대리납부를 담당하는 8개 카드사(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를 지정·고시하고 카드사 대리징수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카드사는 대리징수 이행을 위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은 이달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새해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아닌 신용카드사업자가 국가(국세청)에 직접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대리납부 방식은 국고손실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징수 방식이 바뀌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납부할 세금을 일정기간 보유하면서 사업자금으로 활용가능하던 자금유동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때문에 카드가맹사업자들이 카드결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어 왔다. 

이번에 대리납부 대상을 결제금액이 큰 유흥주점업으로 제한하고 호프점과 소주점, 간이주점 등은 제외한 것도 대리납부 제도를 빌미로 카드가맹사업자들이 카드결제를 회피해 소비자 불편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방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자, 관련 사업자단체에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부가세 신고 시 불편함이 없도록 대리납부세액 조회방법 안내,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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