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대표 한익길)이 10일 오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상생협력법 위반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모임이 지난 5월10일 오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수도권평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도급 피해를 호소했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과징금이 역대 최대라고는 하지만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피해액에 비하면 세발의 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내하도급 업체들에게 일감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은 크게 서면 미발급, 부당 하도급 대금, 부당 특약 등 세 가지다. 

대우조선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 업체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1817건을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갑질을 일삼았다.  

작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 추가 공시에 대해서도 갑의 위치에서 '선 작업, 후 계약' 원칙을 유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도급 업체는 작업 수량이나 대금을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작업을 진행 할 수밖에 없었고 작업이 끝난 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공사에서는 시수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표준원단위'를 만들지 않은 채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줬다.대우조선은 시수(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에 임률단가를 곱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임률단가가 1만원이고 작업 물량이 '10시수'면 대금은 10만원이 되는 식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실제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금을 지급해 왔다. 공정위는 업체가 투입한 수정·추가 작업시간이 인정된 비율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점이 수정·추가 공사와 관련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전제조건이었다고 판단했다. 
부당 특약도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서 수정, 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여겨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조건은 하도급 업체에게 무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선 3사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조선업종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수계약 방식과 불투명한 계약관행으로 하도급대금의 부당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인지 조사결과가 전체 공정 중 수정 추가 부분 위주로 의결돼 구조적인 문제점을 다 밝혀내지는 못했다는 아쉬움도 지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의결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본 작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밝히는데 까지는 가지 못해 아쉽다”면서 “현대중공업이나 섬성중공업도 조사 중인데 박차를 내서 빨리 결과를 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과징금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 보상 관련 협상 테이블이 열릴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도급업체 대책위원회'에 소속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28개사 에 대한 피해액은 65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하도급업체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가운데 지난 2년-3년 사이에 사업을 접은 업체가 119개사에 달한다. 그 숫자를 감안하면 피해액은 훨씬 더 크다”면서 “하루빨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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