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환전하는 베트남인(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2019년부터는 증권사에서도 연간 3만달러 한도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은행이나 단위 농·수협에서만 가능했던 해외 송금이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000달러까지 가능해진다.

단위 농·수협의 송금한도는 연간 3만 달러에서 연간 5만 달러로 높였다. 은행이 많지 않은 농·어촌 주민들이 편하게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은행·카드사 등의 앱(휴대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쇼핑하는 것도 간편해진다. 

국내 금융회사와 제휴한 해외 매장에 가서 QR코드를 찍으면, 은행 앱이나 카드사 포인트 등을 전환한 각종 '머니'를 통해 물건을 사는 방식이다. 이런 간편 결제 방식을 활용하면 신용카드 수수료(결제 금액의 약 1%)를 아낄 수 있는 잇점도 있다. 

외환 거래 시 팩스나 PDF 등을 통한 서류 제출도 허용된다. 다만, 일정 규모 초과 송금 시에는 은행 송금사유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해외로부터 자금을 송금 받을 경우 서류 제출 없이 구두 설명으로 송금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도 동일인 기준 1일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해외에 다녀와서 쓰고 남은 외화를 공항 무인 환전기에 넣고 카드 포인트로 바꾸어 적립해 갈 수도 있다. 

거주자가 보증금 1만 달러 이하 등 소액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취득 예정 금액의 10%까지)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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