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노조원의 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등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노조원의 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등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노조는 18일 '이재광 주택보증공사 사장, 노조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사측이 노무법인 컨설팅·감사실을 통한 표적감사로 노조파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광 사장이 대외적으로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이야기하며 마치 자신이 노동을 존중하는 사람인양 포장해 왔지만 최근 그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조파괴 공작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노조는 이 사장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인 감사실에 부당 압력을 행사해 노조간부들을 파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이 추진하는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조를 없앤 뒤 허수아비 노동이사를 앉혀놓고 노동자를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계획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금노는 "이재광 사장은 부서의 지역 이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거나 노사 간담회를 비밀 녹음해 무단 배포하는 등 '공포 경영'을 일삼아 온것으로 악명이 높다"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안이 문제가 됐음에도 그는 오히려 무차별적인 감사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해고의 칼날을 들이대는 공포 경영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치기구로서 사측이 감사부서를 통해 감사를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사측이 노조를 지배하려는 의도로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지배개입 행위로서 노조법이 금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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