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6개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불법 금융행위 근절, 서민·중소기업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금융회사와 직원에 대한 통합 시상식을 금융감독원에서 개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부문 우수상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현대카드, 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KB증권 6곳이 받았다. 국민은행은 상품 판매담당 직원의 평가·보상 체계를 잘 설계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국민은행은 판매 실적 외에 불완전판매 건수, 적합성진단 계약 관련 서류의 충실성 등 소비자보호지표를 평가에 충실히 포함했다. 

특히 투자상품은 고객수익률지표를 직원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고객수익률 관리가 중요한 PB센터 등에 대해서는 `고객수익률` 배점을 높게 설정했다. 불완전 판매, 방카슈랑스 철회 거래, 실적 부풀리기 등 52개 위험 항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금융사기 근절 부문에서는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및 시스템 개발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아울러 금융사기 근절 개인부문에서는 김 모 NH농협은행 과장 등 5명이 대포통장 근절 및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 등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한은행과 전북은행은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 등 서민금융 지원활동 평가 결과 서민금융지원 우수상을 받았다. 

신한은행과 DGB대구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및 관계형금융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해 중소기업지원 우수상을 받았다. 

KEB하나은행은 올해 처음으로 평가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내 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개인부문에서는 이 모 우리은행 차장 등 8명이 서민․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상담 및 금융지원 확대 등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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