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수술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장기이식수술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내년부터 장기기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 최근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수술·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해준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와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 분쟁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 장기 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와 장기 이송비(인건비 포함), 장기기증 상담, 코디네이터 관리비, 뇌사 판정비, 백혈구 항원 교차시험 검사비 등도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의 실손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형 유방증(중등도 이상) 수술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고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이 여성형 유방증(중등도 이상)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현재 고가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중등도(Ⅱ) 이상의 여성형유방증 수술 시 지방흡입술을 시행한 것은 ‘비급여’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일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가 됐다. 

신체적인 원인이 아니라 몽유병 등 정신적인 이유로 수면장애(비기질성 수명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도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신체적인 원인으로 인한 수면장애만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보험사들은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보상 하지 않았지만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는 지난해 31만6469명으로 2013년 25만9034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연 평균 4.4% 증가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보상하되,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급여 의료비만 지급하기로 했다.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만들어진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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