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7천여명 공개…전두환 등 포함(CG)(자료=연합뉴스)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명 공개…전두환 등 포함(CG)(자료=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유정 전 부장판사가 고액의 국세를 내지 않아 매년 공개되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천21명, 법인은 2천136개다.명단 공개대상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천440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지금까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 중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2천여 명이다.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단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개 대상은 7천158명이었지만 공개 직전 1명이 세금을 납부해 공개 명단은 1명이 줄었다.

이 중 전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 공개에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 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천만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공개됐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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