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비자 주의 당부

 

 
[소비자경제=김희일 기자]시중에 유통되는 식품보관 및 조리용 플라스틱 용기 일부에서 함량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발견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의 그릇가게에서 파는 플라스틱 대야와 물통 등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 45건중 식품위생법상 '재질 명과 제조원, 소재지'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6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다.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39건중 무려 7건에선 110∼600㎎/㎏의 납과 카드뮴까지 검출된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직접 닿는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납과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중금속의 합계가 1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가정과 식당에서 플라스틱 대야 등을 구입해 사용하는데 일부 용기에서 중금속 함유량이 많이 검출돼 안전을 위협한다"며 "용기를 구매하기에 앞서 식품위생 표기사항을 확인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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