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 예약 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예약 후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예약을 해제할 경우 환불을 거절하는 내용이 담긴 조항을 시정하라는 것.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스닷컴 등 7개 호텔 예약 사이트의 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환불 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을 제외한 5개 업체는 스스로 약관을 바꾸거나 시정권고 이후 약관을 수정했지만 두 업체가 공정위 이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자, 조치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공정위는 21일 예약일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약관규제에 관란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무효로 할 수 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약관을 수정하면 숙박 예정일까지 4개월 이상 남았을 때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시정명령 이후 60일 이내에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장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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