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피투피(P2P·개인간거래) 업체 17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0곳 중 1곳을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겼다. 

피해 금액은 최소 1천억 원 수준이며 투자자는 수만명에 이른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에 등록된 피투피 연계대부업자 178곳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실태 등을 점검해 20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연락이 두절된 업체 4곳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점검한 뒤 등록취소 조처를 할 예정이다. 

P2P 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하는 신종 금융 서비스다. 

금감원은 P2P 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근거법이 없는 탓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2P 업체의 대부업 자회사 전체를 상대로 현장 검사를 벌였다. 

검사 결과 20개사는 모두 가짜 투자 상품과 담보 등을 앞세워 투자금을 모은 뒤 다른 사업에 쓰거나 회사 운영 경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일부 회사는 있지도 않은 부동산과 태양광 등 동산 담보권, 사업 허가권을 보유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허위 공시했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대다수 업체가 모집한 투자금을 다른 대출 돌려막기나 다른 사업 운영비 등에 유용했다”며 “일부 회사는 소유주가 주식 투자에 쓰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허위 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다 보니 새로운 투자자 돈을 모집해 기존 투자자 돈을 갚는 ‘돌려막기’를 한 것. 

한 회사에서 사기·횡령을 저지른 후 다른 회사를 차리거나 회사를 옮기며 사기를 벌인 사례도 있었다. 연체율이 올라가면 투자금 모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당수 업체들은 자기자금으로 연체대출을 대납하거나, 다른 사업 자금으로 돌려 막기해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고이율(투자건당 6~10%)의 리워드(경품)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도주한 사례도 있었다. 

건설업자, 분양대행업자, 기획부동산업자 등이 피투피 업체를 설립하거나 공모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대부분의 피투피 대출을 몰아주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관련 사업성에 대한 객관적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한 업체는 특정차주에게 대출을 과다하게 몰아줘, 오히려 업체가 차주에게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부실 사업장임에도 반복해서 대출이 나가는 바람에 피해규모가 확대되기도 했다. 

대출 자체가 피에프·부동산 담보대출에 65% 비중으로 쏠려있다 보니,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투자자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또 최근 9·13 부동산대책 등으로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피투피 대출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수를 위한 자금조달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불법은 아니지만 투자자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고위험 상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장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인데도 투자자 모집이 쉽도록 단기로 분할해 재모집하는 ‘초단기 상품’을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투자기간은 짧고 대출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어 ‘만기 불일치’가 일어나는데, 투자금이 재모집 되지 않으면 앞선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추가 공사금도 투입되지 않아 사업도 중단된다. 

피투피 업체는 투자자들의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구조화 상품을 만들어 투자금을 모집하기도 하는데, 업체가 자산 신용도를 임의로 평가해 부실을 정상으로 둔갑시키는 등 투자자는 정확한 상품구조나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렵다. 앞으로 금감원은 업체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하고, 피투피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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