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가 내린 고의 분식 회계 결론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14일 오후 4시 39분을 기점으로 거래 정지됐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금감원에 “통합 삼성물산 회계감리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고 안진 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바 주식은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소위 “상장폐지 심사”)을 받게 됐다. 

증선위의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 회계 결론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불공정한 합병 비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불순한 동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번 결론은 삼성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거대한 불법과 부정의 실체를 전부 드러내야 한다”고 검찰과 금감원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고의 분식 회계 판단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 및 향후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 금융위가 신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주식피해자연대 카페 회원들은 조만간 나올 대응책을 조용히 기다리는 분위기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는 14일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당사 회계처리가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