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민 기자] 외제차를 타는 소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상 불량 차량 피해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5년 6개월간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41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산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945건에 두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가운데 수입차 비율이 지난해 기준 8.4%(국토교통부 자료)인 점에 비췄을 때 등록 대수 대비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국산 차보다 월등하게 높은 셈이다.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은 '차량 하자'가 81.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이었다. 차량 하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엔진이 25.2%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24.4%), 소음 및 진동(9.8%), 변속기(9.0%), 편의장치(8.5%) 등의 순이었다.
   
피해 발생 시기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로 절반을 넘었고,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 '2년 초과∼3년 이하'가 9.2%였다. 특히 5.7%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1천410건 가운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1.5%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34.3%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 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할 것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할 것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것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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