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부터 오후 9까지 서울 진입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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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최민 기자] 미세먼지로 인해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7일부터 시행된다.

6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 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에 70만대, 전국에 220만대가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경유차를 잡아낸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단속 지점을 50개 지점으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모의 단속을 한 결과 약 4천여대가 단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 대상차량에 운행제한 제도 안내를 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접는 대신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후 9개월 만에 첫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도입된 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개국 200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10년 전부터 3.5t 이상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을 해온 영국 런던시는 내년부터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차와 이륜차도 친환경 등급이 낮을 경우 진입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함께 서울 내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이 전면 폐쇄된다. 관용차 3만3천대의 운행도 중단된다.

또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기관 대기 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을 낮추고, 서울시 발주 공사장 151곳은 조업 시간을 단축한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효성을 띠려면 시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후 경유 차량 운행제한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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