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루게릭병, 파킨슨병 등 희귀병 환자들은 앞으로 국내에서 치료용 마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병 환자가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환자가 직접 해외에서 처방을 받아 입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제 환자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취급 승인을 신청해 발급받은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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