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 “의료 살리기 위해 의료 멈출 수밖에 없다”

청와대 앞 시위 (사진=대한의사협회)
청와대 앞 시위 (사진=대한의사협회)

 

[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2013년 성남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의사 3인 구속 사태에 강력히 반발하며 오는 11월 11일 사상 최대 규모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행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27일 밤 해당 의사들이 구속돼 있는 수원구치소 앞 철야 농성에 이어 28일 아침 청와대 앞 시위로 규탄에 나섰다. 30일에는 국회 앞에서도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은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사법부의 만행이고 망동이며 법치주의의 파괴로 의료계는 절대 사법부와 검찰의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26일 긴급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구속된 의사들에 대한 즉각 석방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진료거부권 도입 ▲저수가,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 의료구조 정상화 ▲9.28 의정합의사항 일괄 타결 등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검찰, 사법부, 정부, 국회, 청와대 등에 전달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궐기대회 이후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의사 직역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결정이 되면 모든 직역이 동참하는 전국 일제 동시 추진 형식의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며 이는 사회에 결코 작지 않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의료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한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돼야 하고 이는 세계의사회의 선언이고 미국의사회의 기본정책”이라며 “의료사고와 같은 과실 문제에서 민사적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상 불가하며 이번 판결은 즉각 시정돼야 하며 해당 판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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