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박근혜 정부가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미리 내정한 뒤 평가결과를 짜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8일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관련해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 후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증거자료로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관련 페이지 사본을 공개했다. 
 
2015년 10월 1일 KT,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평가위원들을 2박 3일 동안 합숙시키면서 심사 평가를 했고 11월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11월 20일 이미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는 11월 29일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는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였다. 그런데도 2015년 11월 20일 안종범 수첩에 적힌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 등 각 사업자별 점수는 박영선 의원실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평가 점수 적힌  2015. 11. 20.자 안종범 수첩
(자료=박영선 의원실 제공)
2015. 11. 29.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평가 결과 (자료=박영선 의원실 제공)

또 박 의원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21일 간의 안종범 수첩을 검증한 결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이였으며, 안종범 전 수석도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첩에 적시된 내용들도 APEC 정상회의 관련 내용들을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하면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동행하며 APEC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 인가 평가 점수를 사전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기재했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했다는 뜻이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이라는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심사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왜 안종범 수첩에는 9일이나 앞선 시점에 평가 점수가 수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끝없는 특혜와 편법 시비 속에서 탄생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은산분리라는 금융감독의 근간을 허물게 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문제의 시작이 결국 박근혜 정권의 최고위층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드러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번 종합국정감사 기간 중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계기를 마련해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 은행인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소환해 철저하게 관련 내용을 따져 물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비리나 불법이 드러날 경우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나 검찰 고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은 안종범 경제수석-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최훈 선임행정관(본인가 당시 금융서비스국장)이었다. 또 금융위 결재라인은 임종룡 위원장-정찬우 부위원장-김용범 사무처장(현 부위원장)-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현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윤수 은행과장(현 자본시장조사단장)이었다. 

한편 7인의 외부평가위원은 금융 전공 국내 사립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법률, 회계, 리스크 관리, IT, 핀테크, 소비자보호 전공 등 교수 5인과 연구기관 재직자 1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이날 한국관광공사는 기재부와 사전협의 지침을 어기고 K뱅크에 80억을 출자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이 다른 법인에 30억 원 이상 출자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사는 지난 2015년 9월 23일 KT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서면으로 결정하고 이틀 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관광공사가 K뱅크에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마친 뒤인 11월에서야 이사회 의결을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이듬해 1월 관광공사는 K뱅크에 80억 원을 출자했고 지난해까지 모두 112억 원을 투자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사회 의결 없이 KT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후에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라며 “기재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를 자체 감사해 절차적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고, K뱅크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형사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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