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재감리를 벌인 결과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결론 내린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42,000원▼ 25,500 -5.45%)는 이달 8일 서울행정법원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콜옵션’ 기재누락 등 심의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증선위 요청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를 재감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2015년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회계를 변경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의 주장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2012~2014 감사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고 2015년에서야 밝힌 사실이 공시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주요공시누락혐의로 검찰고발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전인 2012~2014년 당시 삼성물산 등 모든 주주가 콜옵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2015년 분식회계혐와 관련해서 금감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방전이 다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중징계' 원안을 고수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혐의와 관련한 재감리 결과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경율 경제금융센터장은 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 재감리 결과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결론내리고, 이르면 ‘이번 주 중징계를 담은 조치안을 회사 측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오늘 주식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정오 현재 기준)가 전일 대비 5% 가량 하락했다”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공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문제는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제일모직-삼성물산 간의 합병 과정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도 그 함의가 크다"며 "이 문제를 끝까지 주목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