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은행 성격에 맞춰 차등 적용할 전망이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 규제는 대폭 강화를 예고했고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과정에서 제기된 행장·회장 분리 문제에는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DSR 규제와 관련 "고(高) DSR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고DSR 기준을 70%와 90% 두 가지로 둔다면 70% 이상을 전체 대출의 20% 이내로, 90% 이상을 10% 이내로 설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고DSR을 만약 70% 한 개 수치로만 규정하면 120%를 넘는 (훨씬 위험한) 대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차등적용을 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DSR 규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별화된 기준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 DSR 실태분석 결과를 보면 은행 평균이 71%였지만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로 편차를 보였다. 이는 지역과 대출 성격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달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조항을 둘 예정이다.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을 DSR 규제 예외로 설정한 기존규정보다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DSR 규제의 골간은 고DSR의 기준을 몇 %로 설정하고 이런 대출의 비중을 전체 대출에서 몇% 이내로 관리할지다. 금융당국은 세부사항을 18일 공개할 예정이다.

임대업대출 규제인 RTI에 대해선 대폭 강화를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4개 은행의 임대업대출을 점검해보니 RTI 규제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상환능력이 검증된 것이냐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RTI 규제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인 RTI의 경우 주택은 1.25배, 주택이 아닌 경우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졌다.

우리은행[000030]의 지주사 설립과정에서 은행장과 지주사 회장을 분리하는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선 "금융 산업 발전을 생각하는 정부이자 우리은행의 주주로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며 즉답은 피했다. 

이번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조치 계획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경영난을 겪는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해선 추가 금융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무연고 노인의 장례를 위한 본인 예금 인출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금고 선정과정에서 과당 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점검할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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