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앱 갈무리 (출처=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앱 갈무리 (출처=배달의 민족)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포털이나 앱 광고를 이용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광고비가 과도하게 비싸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포털광고·O2O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 에 따르면 포털 광고에서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소상공인의 60.9%, 앱 광고의 경우는 62.5%가 ‘광고비 과다’를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꼽았다.

‘포털광고·O2O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는 검색 포털과 앱 업체들이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악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수용해 진행한 것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포털과 앱 광고를 이용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4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들은 포털이나 앱 화면에 광고를 노출하는 대가로 포털과 앱 업체에 일정 비용을 지불한다.

조사 대상 소상공인은 월 평균 39만5000원씩 광고비를 지출했다. 이 중 앱 광고로 지출된 비용은 월 평균 29만 5000원이었다. 포털에 지출한 광고비용도 월 평균 28만 원에 달했다. 소상공인의 광고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앱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셈이다.

월 평균 광고비는 직방(공인중개 앱, 31만 원), 야놀자(숙박 앱, 30만 9,000원), 다방(공인중개 앱, 26만 9,000원), 여기어때(숙박 앱, 24만 4,000원) 순이었다.

배달 앱은 ‘배달의 민족’이 11만 8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요기요’가 8만 4,000원, 배달통 ‘7만 원’ 순이었다.

앱 속 화면에도 일명 ‘노른자위’가 있어서, 업체들은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화면 최상단’에 광고하는 업체는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방식으로 앱 상단에 노출 광고를 했던 소상공인의 61.1%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포털의 경우에는 48.1%가 불만족 답변을 내놓았다.

포털보다 앱의 ‘상단노출 입찰광고’ 에 더 불만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높은 낙찰가’와 ‘성과 불확실’을 꼽았다. 

이 조사에서는 포털 및 앱 광고 지속 의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 93.0%가 ‘의향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광고 중단 시 매출감소 우려’ (40.9%) >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33.2%) > ‘광고비 대비 효과적’ (23.1%) 순으로 꼽았다.

이는 광고효과는 소상공인 4명중 1명만 인정하는 수준이지만 막연한 매출감소 및 도태에 대한 우려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광고를 유지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30.7%) > ‘불공정 피해 발생 관련 포털 및 앱의 책임 강화’(19.3%) > ‘이용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수수료 정보의 투명한 제공 등)’(18.0%) > ‘투명한 감독·관리시행(신고센터 등 운영)’ (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은 “실제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상단 노출 입찰 광고’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포털이든 앱이든 온라인 광고시장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고 앱·포털 업체와 소상공인들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