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소극행정 지적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 27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부과를 목표로 TF를 구성해 조사 중이지만 실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 27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부과를 목표로 TF를 구성해 조사 중이지만 실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02-21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지난 2008년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원천세를 징수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0년간 방치하다 올해 초 처음으로 원천징수했지만,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과세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2008년 이후 2403명의 차명계좌 4963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90%의 세율로 총 1093억원의 원천세를 징수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원천세를 전액 납부했다. 다만 현재 42억원에 대해 38건이 불복 진행되고 있다. 

소송이 국가 패소로 결론 날 경우 연 1.8%의 환급가산금을 더해 연간 2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 제2조, 제5조의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바꿀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재산가에 대한 국세청의 소극행정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