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소극행정 지적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지난 2008년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원천세를 징수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0년간 방치하다 올해 초 처음으로 원천징수했지만,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과세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2008년 이후 2403명의 차명계좌 4963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90%의 세율로 총 1093억원의 원천세를 징수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원천세를 전액 납부했다. 다만 현재 42억원에 대해 38건이 불복 진행되고 있다.
소송이 국가 패소로 결론 날 경우 연 1.8%의 환급가산금을 더해 연간 2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 제2조, 제5조의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바꿀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재산가에 대한 국세청의 소극행정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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