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유해가스 유출 사고 집중 난타 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조명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단지 기흥캠퍼스(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단지 기흥캠퍼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올해도 삼성은 국정감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은 2016년과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달 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유해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 집중 난타가 예고돼 있다. 

또, 정무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도 도마 위에 오른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감에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출석한다. 

◇ 환노위...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유해가스 누출 관련 질의 예고  

환노위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전자 박찬훈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냈다. 

이번 국감에서는 ‘늑장신고’와 ‘사망인지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당시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이 조작됐을 가능성과 늑장신고에 대한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일어왔다. 

사건 발생 시간이 오후 1시 55분께이지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후 3시 50분께 삼성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시간차가 2시간이나 발생한 것. 

늑장신고는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할 경우 그 상황을 소방본부나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평소 방재시스템이 자주 오류를 일으키면서 이번 사고 역시 오류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전자 방재센터 일일업무 일지에 따르면 삼성전자 기흥·화성 방재센터는 올해 9월 4일까지 총 1,805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화재감지기 및 가스감지기 방재시스템 오류로 인한 출동이 1,18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논란은 사망인지 후 보고 시점을 축소 은폐했는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따르면 당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당일 14시25분, 이송 개시는 14시32분, 이송 종료는 14시37분으로 되어있다. 

구급차 출발 당시 환자 상태를 ‘1명 사망, 2명 응급’으로 표기했지만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은 15시43분으로 기록지와 1시간 10분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1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록지에 따르면 삼성은 사망자 발생 즉시가 아닌 1시간 뒤에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도 책임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를 환경부가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5년 6월 일어난 경주 삼동스틸 액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같은 해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는 화학사고로 규정했으면서도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화학사고 판정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고가 화학사고인 경우 사고 발생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또,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국감에서 환경부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를 ‘화학사고’라고 결정했다가 돌연 취소한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또, 고용노동부의 관리소홀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정무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조명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이슈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를 다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는 삼성바이오로직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을 변경한 것이 부당했는지 여부를 놓고 판단을 유보한 후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을 매듭 짓지 못한 채 삼성그룹이 바이오를 '제 2의 반도체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논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정무위는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로 알려진 채준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리서치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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