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동민 기자]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조기구와 의료기기들이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의 일간지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질병 치료나 증상의 경감에 대해 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의료기기의 광고사전심의 결과 수정대상 문구가 계속 광고에 게재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와 관련해 60세이상 소비자가 상담한 사례는 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99건 접수됐는데, 하자발생(30건), 효과 없음(24건), 부작용(18건) 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이 주를 이뤘다. 제품으로는 전립선치료기(20건)와 보청기(16건)가 많았다.

특히 65세이상 남녀 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8.2%(441명)은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중 8.2%(36명)은 물요법장치, 쑥뜸기, 전기매트 등으로 인해 다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의 과장광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건의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사용시 주의사항을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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