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생협법 논의

[소비자경제=윤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1월 4, 5일 양일에 걸쳐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지자체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가대상은 광역지자체 담당공무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및 지방사무소 소비자과 직원, 생협 전국연합회 관계자 등이었다.

생협법이 종래 23개조에서 88개조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법 개정내용에 관한 토론과 생협의 활동 및 활성화 방향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담당공무원들의 개정 생협법에 대한 이해 향상, 생협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어 향후 생협이 더욱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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