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섭 예금보험연구센터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착오송금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내년부터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지난해 착오송금 11만7천 건 중 6만 건 반환 안 돼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11만7천 건(2천930억 원)이다. 이 중 이 중 6만 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이처럼 반환율이 적은 이유는 돈을 잘못 전달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액 착오송금은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단 최초 검토된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천만 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포기하기 쉬운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구제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권 매입 가격은 80%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잘못 송금했다면 예보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다. 

대상 금융회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다. 다만 이런 제도 개선을 이뤄내려면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 계정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 쯤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의 이같은 발표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법안 마련 이전 선제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아이디 cate****을 사용하는 네티즌은  “돈 잘못 송금했다가 연락 안 되서 피 말려본 사람들은 진짜 원하는 제도”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잘못 들어온 돈을 꿀꺽하면 범죄가 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법 제정 이전에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은행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를 걸어놓고 정황을 파악한 후 송금자에게 되돌려주는 쪽으로 시장의 제도와 관습 관행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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