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장벼훈 기자] 국세청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갖 꼼수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7일 변칙을 써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금수저' 출신 임대업자 고액을 받는 스타강사, 고소득을 올리는 사업자면서 서민을 상대로 영업 하는 민생침해 관련 사업자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민 업종과 관련된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한 기획 세무조사는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았을 뿐 2005년부터 계속 진행돼 왔다.

국세청이 그간 은밀히 진행해 오던 조사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된 것은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검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압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수집 정보와 탈세 제보도 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 대상에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 과정과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 서류의 파기·조작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됐다.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사주가 세운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폭언·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한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린 '갑질' 부동산 임대업자도 포함됐다.

한 고액학원의 스타 강사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여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도 실제 일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 명부에 올린 부동산 개발업자, 이중계약서로 임대소득을 탈루한 '금수저' 부동산 임대업자도 있었다.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하고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도 조사를 받는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천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8천628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1천107명을 조사해 9천40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 추징세액보다 약 16%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5천여 명 중 395명은 불법 행위 정황이 확인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축소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되 고소득자의 변칙적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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