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비 횡령, 튀김기름 차액 편취 등으로 가맹점주들에 의해 검찰 고발을 당한 BHC치킨 본사를 현장조사 중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BHC 본사를 현장 조사하고 있다.
BHC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상품광고비를 모두 본사가 부담한다고 기재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갑질을 한 혐의로 bhc에 과징금 1억4천8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당시 2015년 10월 신선육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을 올린 행위를 파악했지만, 소관 법률 위반 혐의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BHC 점주들로 구성된 '전국 BHC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공정위의 이런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위에 재조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본사가 200억원대 광고비를 횡령하고 치킨을 튀기는 기름 납품가의 일부를 빼돌렸다며 BHC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난 4일에는 송파구 본사 앞에 모여 닭고기 가격과 광고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BHC는 “협의회의 터무니없는 주장하는 소위 200억 원의 부당 광고비 수취는 지난해 1년 동안 공정위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됐다”며 “광고비 횡령과 광고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당사 임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BHC 관계자는 “협의회 측과 소통을 하겠다고 누누이 밝혔지만 협의회 집행부가 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맹점주 측 입장은 다르다.
BHC가맹점협의회는 본사의 반박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본사 앞에서 시위했던 지난 4일, 본사 실적보고 회의가 있어 대표이사가 회사에 있었을 텐데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본사에 들어갔지만 (대표이사를) 만나지 못했다”며 “본사가 정말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본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의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지난 5일부터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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