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이 배달비에 이어 매장 이용 고객에게 이용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한다는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사진=소비자경제)
교촌치킨이 배달비에 이어 매장 이용 고객에게 이용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한다는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업계 최초 배달비를 공식화한 교촌치킨이 이번에는 홀비를 방문 고객에게 부담해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교촌치킨은 곧바로 "매장 이용료를 별도로 받는 매장은 절대 없다"며 "특화매장 영업방침에 따른 오해"라고 일축했지만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교촌치킨 홀비 받네요'라는 글이 수십차례 공유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글은 배달 교촌치킨의 일부 매장의 경우 방문 고객이 식사할 때 '홀 이용료'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한 것. 이를 본 소비자들이 "불매 말고는 소비자가 할게 없다",  "배달비에 홀비까지 이러다가 입장비까지 받겠다"는 비난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논란이 확대되자 주요 검색 사이트에서도 교촌·교촌치킨의 연관 검색어로 '홀비'가 올라오기도 했다. 그런데도 교촌치킨 측은 "홀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가 높은 매장 7곳에 한해 경우 별도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파장을 키우고 있다.

최근 배달료 인상 이슈 등과 관계없이 이전부터 다른 매장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한 매장이 있다는 게 교촌치킨 측의 설명이다.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야구장·스키장 등 특수상권에 입점한 매장들은 기존 매장과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고객이 별도 가격 정책을 취하고 있는 특수 매장에서 식사를 한 뒤 오해를 한 것"이라며 "매장 입지 등으로 인해 가격이 다른 매장이 일부 있다. 실제 메뉴와 다른 가격을 홀 이용료 명목으로 받을 시 본사 차원에서 시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교촌치킨의 일부 매장은 별도의 가격 정책을 취하고 있다. 교촌치킨에 따르면 전체 1050개 매장 중 동대문1호점·신촌점·건대점·홍대점·여의도점·압구정신사점·동판교점 등 7개 매장은 주요 메뉴 가격이 1000원 더 비싸게 책정돼 있다.

(사진=네티즌글 캡쳐)
교촌치킨이 매장이용료를 소비자 부담에 뿔난 커뮤니티 사이트에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다.(사진=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이를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입지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한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임대료가 비싸거나 상권에 집중돼 있는 특화상권은 일반 매장 혹은 본사에서 내린 가격 지침과 다른 경우가 꽤 있다. 다른 각종 프랜차이즈들도 마찬가지"라며 "오해가 살 만하지만 배달비 추가로 예민해진 소비자들에게는 안좋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프랜차이즈 본사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금지돼 있다.

본사가 가맹점에 동일한 제품 가격을 강요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같은 브랜드일지라도 매장마다 가격이 다른 경우를 볼 수 있다. 특히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에서는 매장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와 가맹점간 통일성을 위해 본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따를 것을 권유하기는 하지만 강제로 따르게 할 수는 없다"며 "임대료가 높거나 직원 임금이 높은 지역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광복절 당시 교촌치킨 한 매장에서 배달비 2000원 외에 법정공휴일 배달비 2000원까지 더해 총 4000원 배달비를 지불해야한다는 논란 등도 제기되며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촌치킨 관계자는 “어플리케이션 주문이 미숙한 가맹점주가 배달비가 중복 설정된다는 것을 몰라서 발생한 일”이라며 “컴플레인이 들어와 바로 시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지만 분통을 터트리는 소비자들의 뿔난 목소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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